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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 (계산기, 대상자조회, 조건)

by 근로장려꾸미 2024. 6. 25.

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조회 해보셨나요? 소득과 재산이 지급 기준에 맞다면 최대 33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나라에서 330만 원을 가져가게 되니, 지금 바로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신청자격

  • 단독가구: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  • 홑벌이 가구: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,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  • 맞벌이 가구: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
 

 

신청방법

  •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: 홈택스, ARS 1544-9944
  •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: 모바일 또는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 우편 및 방문 신청

 

 

신청불가조건

  •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  •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를 포함)
  •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(그 배우자를 포함)

 

지급일

정기신청분: 9월 말까지 지급

기한 후 신청분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